우리 삶과 함께하는 권리의 주체와 객체,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목차

1. 권리의 주체란 무엇이며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복잡한 법률 고민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막상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복잡한 용어는 잠시 잊고, 흥미로운 일상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가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맺는 수많은 관계 속에는 항상 권리와 의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주문하면 저는 ‘커피를 받을 권리’가 생기고, 카페 사장님은 ‘커피를 제공할 의무’가 생기죠. 이때, 저와 카페 사장님처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을 바로 ‘권리의 주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는 존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중(宗中)’입니다. 종중은 ‘김해 김씨 종중’처럼, 같은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후손들로 이루어진 자연적인 가족 모임이죠. 예전에는 남성 후손들만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법원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된 모든 후손이 당연히 종중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녀도 성인이 되면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권리의 객체’는 무엇일까요? 권리의 주체가 지배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제가 커피를 마실 권리를 가진다면, 그 커피 한 잔이 바로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이죠. 부동산이나 자동차, 심지어 무형의 권리(예: 특허권)까지 모두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의사능력, 내 행동의 의미를 아는 능력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사겠다고 계약을 맺어도 그 계약의 의미나 결과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의사능력(意思能力)’입니다.
의사능력은 한마디로, 자신의 행동이 어떤 법적인 의미와 결과를 가져올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해요. 간단한 물건을 사는 행위와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는 그 무게가 다르죠? 그래서 의사능력은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률행위의 종류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행동이 단순히 일상적인 의미를 넘어 특별한 법률적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 사람은 그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의사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금액의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가정해볼까요? 만약 그가 계약 당시 술에 너무 취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했다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처럼 법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회사의 잘못은 누가 책임질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법인’은 어떻게 책임질까요? 법인은 물리적인 몸이 없어서 직접 손해를 입힐 수 없는데 말이죠. 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민법에서는 법인의 이사나 기타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지게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사 기타 대표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대표하여 외부와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는 법인의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그의 행동이 곧 법인의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의 잘못으로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영업을 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인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법인이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대표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에 따른 것이죠.
4. 사단법인 총회 결의의 진짜 의미, 서면으로는 안되나요?
많은 동호회나 협회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투표를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는 총회 결의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총회는 단순히 투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서면으로 찬반만 받는 것은 회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관에 서면결의를 허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총회를 소집하고 회원들이 참석하여 직접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참고로, 대리인을 통해 투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서면결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 가압류와 구분건물, 내 아파트가 위험해지나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한 건물에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구분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살 때, 건물 자체에 대한 권리(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땅(대지)에 대한 권리(대지권)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권리는 마치 실과 바늘처럼 보통 분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만약 누군가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내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가압류를 걸 당시, 건물에 대한 등기만 되어 있고 땅에 대한 등기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가압류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의 권리까지 함께 미칩니다. 법은 건물과 땅의 권리를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권리 행사만으로도 땅에 대한 권리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 권리를 분리해서 처분하기로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압류는 내 아파트와 함께 땅의 권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법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성: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계약의 무효 (8) | 2025.08.15 |
|---|---|
| 계약 해석 완벽 가이드: 법적 분쟁을 피하는 핵심 지식 (7) | 2025.08.15 |
|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5) | 2025.08.03 |
|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법 이야기: 우리 생활 속 숨은 규칙들 (6) | 2025.08.03 |
|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이것만 알면 끝!< (6) | 2025.08.01 |